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공인인증서 '안녕'…본인인증, 연말정산은 어떻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인인증서 '안녕'…본인인증, 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민간 인증서 시장 확대될 듯
액티브 엑스·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설명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금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못 쓰는 건가.
▲ 아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053300], 한국전자인증[041460],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053350]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나.
▲ 인증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4년 드라마 방영으로 이른바 '천송이 코트'가 크게 유행했지만, 한국 쇼핑몰에 접속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코트를 구매하지 못하던 일이 있었다. 이 밖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탓에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이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
▲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민간인증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 이미 카카오[035720],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 은행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금융인증 서비스는 무엇인가.
▲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
▲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 민간인증서 안전한가.
▲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