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지방 억양 썼다고 차별하면 감옥행
하원서 법안 통과…'최고 징역 3년에 벌금 4만5천유로'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프랑스 의회에서 지방 억양을 구사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FP통신은 프랑스 하원에서 인종이나 성(性), 장애로 인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억양(accents) 때문에 가해지는 차별도 향후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3년과 4만5천유로(5천9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도우파 소속 크리스토프 외제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98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됐다.
외제트 의원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소수자들은 법적 도움을 받는 반면에 청각적 차원의 소수자들은 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메나 사주 의원은 프랑스 본토 밖에서 구사하는 억양을 사용했다가 겪은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법안을 지지했다.
북아프리카 출신 부모를 둔 파트리샤 미랄 의원은 어린 시절 알제리 억양 때문에 조롱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반대당의 장 라살 의원은 프랑스 남서부 지역 억양을 구사하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기 때문에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에리크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새 법에 대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급진좌파 계열 지도자인 장뤼크 멜랑숑이 남부지역 억양을 구사하면서 질문을 던진 한 기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해당 기자에게 "프랑스어로 질문을 해줄 수 있냐.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말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돼 비난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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