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 없어…항공업에 무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진그룹은 27일 "KCGI가 지금까지 제시한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성부 KCGI 대표는 더는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합병이 달린 법원의 신주발행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연일 장외 공방이 치열한 모습이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매각 방식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만약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에 직접 8천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180640]이 대한항공의 2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조건인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강성부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진칼 본사 사옥 매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임직원의 일터가 되는 자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가볍게 보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투기 세력임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한진그룹은 "대규모 정부의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KCGI와 같은 투기·음해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떠한 생태계를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7일까지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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