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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기업 감당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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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기업 감당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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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기업 감당하기 힘들어"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대의견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시 사업장이 최소적립 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하고,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경총은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과잉입법 소지도 크다"면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 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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