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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 10살 아들에 수면제 먹인 伊40대 여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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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 10살 아들에 수면제 먹인 伊40대 여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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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 10살 아들에 수면제 먹인 伊40대 여성 징역 3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외출하려고 어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탈리아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탈리아 법원은 1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학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6세 여성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ANSA 통신이 보도했다.
이 일은 롬바르디아주 밀라노 북부 바라세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여성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집 안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10세 아이를 발견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의 증상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여성을 추궁해 "외출하려고 아들에게 수면제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이는 매우 불결한 생활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사법당국은 간병인으로 일하는 이 여성이 자식을 양육·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고, 아이는 한 보육원에 맡겼다.
해당 여성은 형량이 지나치다며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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