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징어잡이 등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수산자원 보호"
자율감척 신청자에 3년 평균 수익의 90% 지원…선체·어구 등 평가액 100% 지급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에 10개 업종 105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한다고 9일 밝혔다.
감척 대상 중에는 오징어잡이를 하는 근해자망 20척과 대형트롤 8척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어선 등도 31척 감척된다. 여기에는 일본과 어업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의 입어가 4년째 중단된 점이 영향을 줬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균 수익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가 작아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 기관, 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감척관련 예산을 기존 752억원에서 1천254억원으로 66.8% 늘렸다.
해수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선 감축은 연근해 어획량 급감을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천척 감축을 목표로 한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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