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의 택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뒤늦게 제도를 정비했다.
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택시 운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이들의 승차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약관을 전날 인가했다.
운전사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사유를 물은 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손님의 승차를 거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건강 문제 등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운전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승차가 가능하다.
국토교통성은 도쿄 내 10개 택시 사업자가 신청한 이런 취지의 약관 변경을 인가했으며 비슷한 대응이 타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도로운송법은 만취했거나 운전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승차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도 승차 거부를 인정하는 예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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