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부당' 소송 5건, 2심서 원고 전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5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모두 지는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30일 규슈(九州)조선중고급 학교 졸업생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처분의 취소와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일본 전역 5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됐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조선학교 학생들도 심사 대상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지시해 조선학교는 적용이 보류됐다.
이어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됐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측은 도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았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지금까지 나온 1, 2심 판결 가운데 오사카지법 한 곳만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이마저도 2018년 9월 2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소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도 원고 측 패소로 끝났다.
지난 16일 2심 판결이 내려진 히로시마 소송은 원고 측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2심이 종료된 후쿠오카 소송의 원고 측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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