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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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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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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까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말 이 같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4개월 만이다.
    다음은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에 대한 주요 일지.


    ◇ 2019년
    ▲ 8.26 = MBN 최초 승인 위한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 보도.
    ▲ 10.16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의혹 심의 착수.
    ▲ 10.18 = 서울중앙지검, MBN 사옥 압수수색.
    ▲ 10.30 = 증선위, MBN 법인 및 주요 경영진 검찰 고발. 과징금 7천만 원 부과.
    ▲ 10.31 =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수사 의뢰
    ▲ 11.12 = 서울중앙지검, MBN 법인 및 주요 경영진 기소. 장대환 MBN 회장 사퇴.
    ◇ 2020년
    ▲ 7.24 = 서울중앙지법, MBN 법인 및 주요 경영진에 유죄 판결.
    ▲ 10.12 = 방통위, MBN 청문 실시
    ▲ 10.28 = 방통위, MBN 경영진 의견 청취.
    ▲ 10.29 = 장승준 MBN 사장 사퇴.
    ▲ 10.30 = 방통위, MBN 6개월 업무 정지 의결.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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