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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인권유린 제재 규정 제안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19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한 EU 규정을 공동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이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자행됐는지와 상관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제재하는 데 있어 EU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서 EU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인을 제재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개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이번 제안은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첫 국정연설에서 유럽판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을 위한 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그니츠키법'은 2012년 미국이 러시아의 인권 탄압 관련자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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