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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거쳐도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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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거쳐도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한다
김진애 의원 "임차인 보증금 보호제도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은 거주하는 주택이 법원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천965가구 가운데 1만8천832가구(47.1%)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보증금 미수금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임차인·전세권자·점유자·주택임차권자·임차권자)의 배당 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집계됐다.
법원경매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매년 2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얘기다.
지난 5년 9개월 동안 보증금 미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1.7%)이었으며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가구당 보증금 미수 금액은 2015년 3천376만원, 2016년 3천528만원, 2017년 3천424만원, 2018년 3천571만원, 2019년 3천581만원, 올해 9월까지 4천209만원으로 증가세다.



대법원 예규 등 법원경매 관련법에 따르면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이 무조건 낙찰가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된다.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매겨진다.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그만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국 전세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이른바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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