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막이 흐르는 프랑스 파리의 밤…야간통금 첫날 시위도 열려
프랑스, 17일부터 최소 4주간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외출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야간 통행이 금지된 첫날인 17일(현지시간) 밤 도심 곳곳에 적막이 흘렀다.
평소라면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뒤섞여 활기찼을 거리는 텅 비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식당들은 문을 굳게 닫았다.
일간 르피가로는 파리 시내 18구 골목길에 즐비한 식당들이 통금 시작 10분 전인 오후 8시 50분부터 셔터를 내릴 준비를 시작했고 20분만에 거리는 조용해졌다고 전했다.
파리의 화려한 야경을 눈에 담으려는 인파로 가득해야 할 몽마르트르언덕 인근 골목길에서도 인적이 드물어졌다.
통행 금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불법 마약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파리 근교 생투앙에서도 오후 10시에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파리에서 가장 환승을 많이 한다는 지하철역 샤틀레역 인근 샤틀레광장에서는 통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시위대는 "자유", "자유"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으로 30∼45분 뒤 사라졌다.
그르노블과 툴루즈 등 통금 조치가 내려진 다른 대도시에서도 통금 조치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와 8개 지방 대도시에서 최소 4주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리옹, 릴, 툴루즈, 몽펠리에, 생테티엔, 액스-마르세유, 루앙, 그르노블이 이번 통금 조치 대상 지역들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어기면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름 안에 또다시 통금시간을 위반하면 1천500유로(약 200만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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