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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택근무 지원 신청 중소기업 2만개…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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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택근무 지원 신청 중소기업 2만개…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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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택근무 지원 신청 중소기업 2만개…요건 간소화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기업채무 불이행만 신청 제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서비스 신청부터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열어 한달간 운영하면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중기부는 기업 대표자 본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의 규정을 바꿔 기업의 채무 불이행만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 중 준비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외했다. 대신 신용정보회사의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기업에만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본인 인증으로도 신청 가능토록 했다.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수가 2만개를 넘어섰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는 하루 평균 신청 기업이 540개였으나 지난 5~16일에는 1천223개로 늘어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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