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성인용품 '선정적 광고' 벌금에 적절성 논란
일부 누리꾼 "성 논의 관대해져야" 요구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재치 있는 마케팅으로 인기 있는 성인용품 브랜드 듀렉스의 관계사가 선정적 광고로 벌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듀렉스의 콘돔과 각종 성인용품을 생산하는 관계사 마농은 상하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음란하고 미신적이며 폭력적이고 추악한"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81만위안(약 1억4천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당국은 듀렉스 관계사가 여성용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광고하면서 선정적 용어를 사용해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위배했다"면서 이는 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저속한 광고가 청소년들이 성(性)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할 수 있어 벌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듀렉스 제품 광고에 대한 처분을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관련 주제는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서 12억건 넘는 조회 수를 올렸다.
이번 일로 현대 중국 사회가 성에 대한 논의에 더 관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듀렉스 브랜드는 중국에서 기발하고 창의적이며 트렌드에 맞는 광고와 포스터로 잘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현 중국 사회에서 섹스는 더는 금기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야야 상하이 사회과학원 젠더연구센터 연구원은 성인용품 광고 관련 중국의 법령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미풍양속 위배' 등 일부 조항은 논란의 광고를 관리하는데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듀렉스 광고는 음란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규제 당국이 아닌 시장의 처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보이콧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듀렉스 관계사는 지난해 말에도 '오늘 밤,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다' 등의 문구로 8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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