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 채용비리 송구…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종합)
우리은행 "채용비리 재직자 19명에 대한 조치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우리은행은 뒤늦게 부정 입사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27명 중 19명은 아직도 우리은행에 근무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은행이 재발 방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1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위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를 강행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승진을 하거나 포상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부행장은 "라임펀드 관련 부서 직원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고 곧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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