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65

  • 1.26
  • 0.05%
코스닥

676.94

  • 1.25
  • 0.18%
1/3

'대주주 3억' 논란…홍남기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중"(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주주 3억' 논란…홍남기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중"(종합)
"(양도세 부과기준) 개인당 3억원…6억~7억원 완화되는 효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3억원 요건은 유지하되 논란이 된 가족합산 부분을 보완하고 가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된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합산을 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주식 보유 내역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뒤 이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 당 (양도세 부과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면서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차익 부과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일관성 있게 견지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도차익 기준 강화와 도입 시기는 변경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주식 양도세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이라고 답변하다 말이 끊겼다.
소득 종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언급하려다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