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해 손잡은 배민-라이더…"쿠팡이츠 등 모두 참여하길"
플랫폼 노동 협약으로 사실상의 노사관계·기업 책임 자발적 인정
배달 배분 기준도 공개하기로…협약 실효성·법제도 영향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기사 노동조합 측이 6일 공동 발표한 합의문은 현행법상 근로 계약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양측이 사실상 노사 관계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배달 서비스 기사)들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한 기업에 종속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배달 라이더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부업'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배달 업체에 라이더로 등록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이런 배달 라이더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며 혁신 산업 영역처럼 각광받았지만, 업무가 위험한데도 산재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고 사고가 났을 때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이면에 존재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1기 사안으로 배달 서비스를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럼 간사를 맡았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협약에 참여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만 쳐도 배달 라이더가 7만5천명에 이른다"면서 "쿠팡이츠 등 다른 업체까지 합치면 라이더가 20만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 플랫폼 라이더에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대책을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노사 간에 사측이 부담하는 책임을 대부분 지기로 했다.
또 플랫폼이 라이더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라이더들에게 보수 관련 사전 정보와 세부 내용도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라이더 노조 측은 플랫폼이 배달 업무 배분 기준을 공개하기로 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분의 문제, 안전배달료, 모든 라이더의 노조할 권리 등 유니온이 제기해온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며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공식 의제로 확정한 점이 일정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이츠·위메프오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의 라이더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배달 노사는 협약식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해야 전체 생태계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사 간의 자발적 협약은 생겼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약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포럼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이 업계에 상생을 찾으면서 좋은 모델로 정착할지, 지금까지처럼 경쟁만 난무할지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현행 법·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
배달 플랫폼 노사는 이날 정부에 ▲ 배달서비스업 관련 법률 제정 ▲ 보험료·배달료 등 노동자 권익 증진 정책 ▲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 플랫폼 노동자 직업훈련 등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 노동은 코로나 이후 전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됐다"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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