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음주운전·금품수수 공공기관 직원, 성과급 4.5억 받아
유경준 "기재부, 공공기관 제대로 관리해 세금 낭비 막아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4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비위 행위자는 총 80명이었다.
이중 해임·파면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총 48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행위별로 따져 보면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천208만원이 지급됐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근신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1천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천116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에게 사무용 자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때리는 성희롱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총 39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밖에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게는 9천97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알리오에서 '성, 금품, 음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성과금 지급액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이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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