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재정준칙 2025년 도입(종합)
한도 넘으면 재정대책 수립 의무화…경제위기선 준칙 적용 면제
홍남기 "우리 아들딸·미래세대에 든든한 재정 물려주도록 총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보다 낮아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기 상황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경기 둔화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에 들어가는 주요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에 58.6%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면서 "재정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우리의 아들딸에게,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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