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2.59

  • 280.72
  • 5.35%
코스닥

1,137.68

  • 35.40
  • 3.21%
1/2

산지 중간 복구 명령 안 듣고 전력 거래하면 6개월간 사업 정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지 중간 복구 명령 안 듣고 전력 거래하면 6개월간 사업 정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지 중간 복구 명령 안 듣고 전력 거래하면 6개월간 사업 정지
    신재생 의무 할당 비율 2022년부터 10%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내후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개정한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당초 내년에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였으나, 2030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