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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최고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홍콩보안법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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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최고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홍콩보안법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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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최고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홍콩보안법과 관련 있다'
2013년부터 재직 호주출신 판사, 임기 2년 남기고 물러나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홍콩 최고법원의 외국인 판사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임기 중간에 물러났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주 출신 홍콩 최종심 법원 소속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최근 사임했다.
그는 호주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중도 사임이 홍콩보안법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관 출신인 그는 지난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로 일해왔는데 임기를 2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임했다.
한 홍콩 고위 법조계 인사는 SCMP에 "그가 자신의 사임이 홍콩보안법과 관련됐다고 언급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CMP는 전문가들의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홍콩 사법부가 유능한 외국인 법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홍콩 최종심 법원은 1명의 수석 법관, 3명의 상임 법관, 4명의 홍콩인 비상임 법관, 14명의 외국인 비상임 법관 등 총 22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이 누리는 고도의 자치는 완전한 자치가 아니며,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 역시 중앙정부와 분리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혀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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