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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골프장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 국가계약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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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골프장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 국가계약법에 어긋나"
정정순 "계약체결전 아닌 임대물 인도일에 보증금 납부조항, 위법 소지"
기재부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해야" 유권 해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운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골프장의 신규 입찰공고 조건이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 골프장 운영자인 스카이72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공사의 이 같은 허술한 행정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조건을 발표했는데, 공사가 제시한 입찰 조건에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약보증금의 납부 시점이다.
국가계약법상 계약보증금은 낙찰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이 제시한 입찰 조건은 계약보증금(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전이 아닌 임대목적물 인도일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찰 조건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에 납부하도록 한 것은 계약 파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공사 측이 내건 조건에 따르면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한다 해도 공사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런 입찰 조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국가계약법령 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는 정 의원의 유권 해석 요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며 "공고상 보증금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해당한다면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의 입찰 조건은 계약 체결 전 계약보증금 납부를 의무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향후 입찰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과거 허술한 실시협약으로 현재 골프장 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계약업무 처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규 사업자 입찰과 관련 스카이72는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스카이72는 이번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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