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지원단체, 위안부 이용 좌파운동단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지원단체, 위안부 이용 좌파운동단체"
산케이신문 인터뷰서 주장 "미지급 임금 요구하려면 한국정부 제소했어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지원단체는) 전직 위안부를 이용한 좌파 운동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18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전직 위안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베 씨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은 몇번이나 사죄했고 (일본 정부의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전직 위안부 여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5년에는 정부 간 합의로 일본으로부터 10억엔(약 111억6천만원)을 받아 전직 위안부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그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재단을 해산했다. 국가끼리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제소했어야 한다"며 반일 종족주의 속편으로 출간한 저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씻을 수 없는 검은 역사'로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판결문으로부터 원고(징용 피해자를 의미)의 주장이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급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일본 기업에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집 광고에 응모해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에 관해 "각오하고 있다. 한국의 재판은 정치적 시점 위에서 성립하며 (재판의) 상황은 유동적이다"고 반응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으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돈(1인당 1억원 및 지연이자)은 미지급 임금이 아닌 위자료다.
대법원 판결문은 징용 피해자들이 한 달에 2∼3엔 정도의 용돈만 받았을 뿐이고 일본제철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금 대부분을 계좌에 입금한 후 통장과 도장을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사감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일본 측은 1944년 2월경부터는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판결에 명시됐다.
대법원은 옛 일본제철이 오사카제철소 공원(工員)모집 광고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했으나 피해자들은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받으며 위험하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출판사 '분게이슌주'(文藝春秋)는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일본어판을 17일 출간했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저팬은 18일 현재 이 책에 베스트셀러 마크를 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