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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결은 중국의 '서류상 승리'…의미 작아"
미국 상소시 상소기구 기능정지로 최종판결 불투명
"중국도 WTO 판결 전 보복조치…규정 위배" 분석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승소했지만 이는 '서류상의 승리'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이 "중국에 서류상 승리를 안겨줬지만, 미국이 이미 상소 절차를 해체해 WTO를 절름발이로 만든 만큼 (판결의) 의미가 작다"고 진단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패널 보고서를 단지 "허공에다 대고 상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되는데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이 판결을 내려도 당사국 중 한 곳이 불복,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패널의 판단이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소기구에서 심리는 한 건당 상소위원 3명이 담당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개점 휴업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해왔다.
이와 함께 이번 패널 판결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운 선임연구원은 "베이징은 WTO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만 사항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중국의 보복 관세 역시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미국, 중국, WTO 모두 패자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규정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은 당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등 대응 조치를 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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