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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쟁촉진' 전문건설 업종 28개→14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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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쟁촉진' 전문건설 업종 28개→14개 개편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 통합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업종을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대업종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발주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공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든다는 취지다.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개편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에 속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아예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에는 모두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해준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해준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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