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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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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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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거버넌스포럼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포럼은 현행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판례는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도 배임으로 보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포럼은 일반 주주가 제안한 또는 선호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키워 이사회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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