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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소상공인 지원, 유흥·도박업,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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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소상공인 지원, 유흥·도박업,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통신비, 긴급 지원해야 해 별도 선별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관련 자료가) 행정 정보망에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통장 입출금기록 등 다양한 방식(매출 증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이번 추경 집행 기간이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별도 선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현실적 고려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긴급 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생 학부모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육 부담이란 측면에서 영유아·초등학생보단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면서 "물론 재원 한계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안 차관은 말했다.
아울러 "특별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40대 장년층의 경우 어려움도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만족도 더 클 수 있겠지만, 금번 추경은 재원 전액을 국가 채무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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