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서 코로나19 완치 학생 괴롭히면 정학 처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의 일원인 샤르자 에미리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학생을 학교에서 괴롭히거나 따돌리면 가해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르자 지방정부 교육당국과 경찰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학생을 다른 학생이 괴롭히는 행위를 '3급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정학과 같은 징계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학생을 심리적으로 가학하는 이런 행위가 대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UAE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완치된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근 각급 학교에 '학생 행동관리 규칙'을 하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생 간 괴롭힘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전학 또는 유급시키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또 학생끼리 주고받는 온라인 메시지도 감시해 괴롭힘 행위를 최대한 적발하도록 했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현지 일간 칼리즈타임스에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친구를 피하려 하고 자신을 고립시킨다. 이는 이 학생의 성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AE는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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