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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품 안전성 검사 2천447건…리콜 조치율 6%
불법·불량제품 2만여건 조사해 판매금지·형사고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총 2천447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이 중 147건에 대해 리콜 조치(리콜 조치율 6.0%)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상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과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면마스크 제품 2건과 pH(수소이온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4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구매대행 제품 23건을 적발해 리콜 조치하거나 판매를 중단시켰다.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최소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조끼 제품 3건을 리콜 조치하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31건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상반기 불법·불량제품 조사는 총 2만2천801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위반사례 1만1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천442건), 형사고발(2천314건), 지자체 이관(2천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관세청과 협력해 벌인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에서는 2천927건 중 부적합 제품 721건을 적발, 통관을 보류하거나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국표원이 시행하는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다만 신규취득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생산·수입 건수가 줄면서 3.2% 감소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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