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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셀프대출' 논란에…기업은행, 뒤늦게 "친인척 대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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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셀프대출' 논란에…기업은행, 뒤늦게 "친인척 대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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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셀프대출' 논란에…기업은행, 뒤늦게 "친인척 대출금지"
문제 직원 형사고발·대출금 회수…내부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이 최근 불거진 직원의 76억원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한 지점의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내줘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기업은행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 상충 행위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 직원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 처리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대출금은 전액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유사 사례도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이 이번 일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모친과 부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29건을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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