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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속 재확산 미얀마 "수도 들어올 땐 격리·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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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속 재확산 미얀마 "수도 들어올 땐 격리·검사 의무"
2주 만에 환자수 2배 이상…"정부 지시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악화에 따라 수도인 네피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미얀마 정부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기관들이 위치한 수도 네피도에 들어오는 이들은 누구라도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격리된 이들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만 수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미얀마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온 이들은 시설에서 최소 일주일간 격리될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다만 그 외 지역에서 오는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 시설에서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에서는 정부군과 반군간 충돌로 치안이 불안정한 서부 라카인주에서 지난달 16일 한 달 만에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 2주간 누적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날도 6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1천58명)도 1천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는 초반에는 가장 가난한 라카인주에서 대부분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경제 수도로 불리는 남부 양곤에서까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당국은 1일부터 양곤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내렸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은 문을 닫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이번 재확산 사태가 국가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수치 고문은 전날 화상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에 닥친 엄청난 재앙"이라며 "자연재해법에 따라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최대 도시인) 양곤에 널리 확산할 경우, 시민들을 제대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면서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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