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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이] 중병·큰사고에도 포기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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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이] 중병·큰사고에도 포기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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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이] 중병·큰사고에도 포기 않도록


[※ 편집자 주 =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펫·보·이'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 올해 5월말 한살 몰티즈(말티즈)종 반려견 백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급히 동물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백호는 검사에서 방광 파열, 골반과 대퇴골 부위 골절 등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튿날 우선 파열된 방광을 복원하는 수술을 긴급하게 받았고 일주일간 입원 후 골반과 대퇴골두(大腿骨頭) 골절수술이 이어졌다. 다시 엿새 후에는 천장골(엉덩이뼈) 탈구 수술을 받고 닷새 더 입원했다.
다행히 백호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사고 직후 검사비부터 3차에 걸친 수술과 입원비를 합쳐 736만원이나 되는 병원비가 청구됐다.
백호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석달 전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덕분이었다. 그때까지 백호의 보호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12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63%에 해당하는 465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나머지 5555 적지 않은 액수지만 크게 부담을 덜어 백호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쁨이 훨씬 컸다.


# 작년 12월, 당시 여섯살 치와와 복돌이는 평소와 달리 갑작스럽게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소변에서는 붉은빛이 돌았다.
이틀 뒤 보호자에 이끌려 동물병원에 간 복돌이는 입원검사를 거쳐 담낭에 담즙이 정체되는 질환인 '담낭 슬러지' 진단을 받았다. 담낭 슬러지가 모두 시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복돌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다.
정밀검사에만 80만원에 가까운 큰돈이 들었지만 복돌이의 보호자는 포기하지 않고 담낭 절제술을 받게 했다.
복돌이 앞으로 청구된 진료비는 검사, 수술, 입원을 합쳐 506만원이나 됐다.
2018년에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복돌이의 보호자는 전체 병원비의 61%에 해당하는 보험금 311만원을 수령했다.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나머지 191만원이다. 당시까지 복돌이의 보호자가 비용한 보험금은 약 80만원이다.


백호와 복돌이 사례처럼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이 큰 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반려동물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에 견줘 가입자가 미미한 탓에 최종 본인부담률이 30∼50%로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국내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하루 1만원가량 정액 본인 부담이 있고, 보험료에 따라 보장률이 70%와 50%로 나뉜다.
관절영양제 같은 영양제와 백신, 건강검진 등은 사람처럼 보장 대상이 아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료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여러 항목을 종합하면 수술·입원치료의 최종 체감 보장률은 70%에 조금 못 미치고, 외래치료는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상품은 아니어서 4∼5개 손해보험사만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탓에 온라인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는 '보험보다 적금이 낫다'는 의견도 종종 올라온다.
그러나 사람 보험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보험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적금과는 기능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질병이나 사고가 적금이 목돈이 되기까지 기다려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실제 사례에 등장한 한살짜리 몰티즈 백호의 보호자가 적금으로 의료비를 준비했더라면 적금으로 모은 자금이 얼마되지 않아 병원비가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는 할부를 이용하더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반려동물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의 관계자는 29일 "보험과 적금은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호자의 형편에 맞게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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