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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 인구정책 TF 20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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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 인구정책 TF 20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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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기 인구정책 TF 20대 핵심과제

    ┌────┬────────────────────────────────┐
    │기본방향│핵심과제│
    ├────┼────────────────────────────────┤
    ││1)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
    ││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現 1회)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
    │├────────────────────────────────┤
    ││2)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
    ││브 도입 │
    │├────────────────────────────────┤
    ││3) 구직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지방│
    ││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서비스 │
    │인구감소│제공│
    │ 대응 ├────────────────────────────────┤
    ││4)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지속 논│
    ││의 │
    │├────────────────────────────────┤
    ││5)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 │
    ││책·제도 설계를 위해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 개발·발표│
    │├────────────────────────────────┤
    ││6)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한 복수국적제도 확대 │
    │├────────────────────────────────┤
    ││7)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 │
    ││계 학부 유학생 고용허가제(E-9) 전환 허용│
    │├────────────────────────────────┤
    ││8)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가사│
    ││근로자 시장 본격 공식화 (※ 가사근로자법 연내 제정 추진)│
    │├────────────────────────────────┤
    ││9) 하나의 채널에서 자신의 평생교육·직업훈련 학습이력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10)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 │
    ││듈 개발 │
    ├────┼────────────────────────────────┤
    ││11)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빈집 소유주-수요자 간 거 │
    ││래 촉진을 위해 빈집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체계 구축 │
    │├────────────────────────────────┤
    ││12) 빈집 소유주의 빈집 정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소유주가 │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
    │├────────────────────────────────┤
    ││13)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이 원활하게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 │
    ││계 가입요건 완화((現)수협 조합원만→(改)어촌계 동의를 받아 가입 │
    ││하거나 준계원 제도 운영가능한 경우) │
    │├────────────────────────────────┤
    ││14)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상홈 신설, 노 │
    │구조변화│인보호구역·중앙보행섬 설치 확대,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現0.8m/s)│
    │ 대응 ├────────────────────────────────┤
    ││15) 신체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여 고령│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 │
    ││허 제도 개선│
    │├────────────────────────────────┤
    ││16)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고령친화산 │
    ││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 │
    ││립 │
    │├────────────────────────────────┤
    ││17) 디지털 금융역량이 부족한 고령자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특판 │
    ││상품과 동일·유사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자 전용 대면거래 금융상품 │
    ││개발│
    │├────────────────────────────────┤
    ││18) 고령층에 대한 금융상품 차별·불완전판매·금융착취 등을 방지 │
    ││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
    │├────────────────────────────────┤
    ││19)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간 괴리를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로우대제도 개선논의 착수│
    │├────────────────────────────────┤
    ││2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
    ││록 설계·시공하고 인증받아야 하는 BF(Barrier Free) 인증제도 대상│
    ││을 민간 건축물로 확대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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