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로 옮아간 리히텐슈타인-체코 토지 다툼
체코슬로바키아, 2차 대전 직후 자국 내 독일인 토지 몰수
리히텐슈타인 "독일어 쓰지만 독일인 아냐" 반발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럽의 작은 공국 리히텐슈타인이 토지 반환 소송을 벌였던 체코 당국을 인권을 다루는 재판소에 제소했다.
2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 왕실은 체코 당국이 2차 대전 직후 발표된 베네시 포고를 이유로 자국민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자리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왕실은 "리히텐슈타인은 1806년부터 하나의 주권국이었다"며 "체코 당국과 법원이 계속해서 리히텐슈타인 시민을 조직적으로 독일인으로 분류하는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2차 대전 이후 구(舊)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몰수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체코 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2월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베네시 포고를 통해 토지를 합법적으로 몰수했다고 판단했다.
베네시 포고는 2차 대전 직후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을 지낸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자국 영토 내 독일·헝가리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추방한 것을 말한다.
당시 리히텐슈타인 왕실도 발티체 궁전의 가족 소유지를 포함해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있던 토지와 부동산 등을 몰수당했다.
그러나 왕실은 복수의 토지 등기소 서류에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로 명기돼 있으며, 왕실이 독일어를 사용하지만 독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베네시 포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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