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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미성년자 아파트 편법증여 충분히 검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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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미성년자 아파트 편법증여 충분히 검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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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미성년자 아파트 편법증여 충분히 검증하겠다"
    김대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고가주택 기준 관련 의견 모아 건의"


    (세종·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전명훈 이보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를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아파트 증여가 5천391건이었는데 7월에 1만6천858건으로 세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성년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으며,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고 의원의 제안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실무진 의견을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가구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40%가 넘는다"며 '비현실적인' 고가주택 기준 변경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일선의 이야기를 모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9억원은 세법과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에는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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