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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약성 진통제 소송전 30조원대 합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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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약성 진통제 소송전 30조원대 합의 이뤄지나
주정부 등 원고측, 약품 유통사·제약회사에 요구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원고인 주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피고인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회사에 264억 달러(한화 약 31조3천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3대 유통업체인 맥케슨, 아메리소스버겐·카디널에 211억4천만달러(약 25조원),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에 대해선 52억8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를 제시했다.
앞서 미국의 각 주와 카운티 정부 등 3천여개의 지자체와 미국 원주민 부족들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업체들이 심각한 중독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지난 지난해에만 5만명이 사망했다.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펜타닐과 코데인 등의 합성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북미지역에선 마약 대용으로 확산해 사회문제가 됐다.
주 정부와 카운티 등 지자체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들에 대한 각종 의료 서비스와 중독자의 자녀 보호 등 복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방 정부들은 최대 480억 달러(약 57조원)에 모든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WSJ은 민사소송을 위해 민간 변호사를 고용한 지자체들이 소송비용 부담으로 법원 판결 전에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고 업체들도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제조했던 미국 제약회사 퍼듀 파마는 지난해 최대 10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합의안을 받아들인 뒤 파산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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