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루트 대폭발로 침몰한 크루즈선 손배 소송 제기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벌어진 대폭발로 침몰한 크루즈선의 선주가 레바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국영 NNA통신이 7일 보도했다.
300여명이 탈 수 있는 전장 121m의 크루즈선 '오리엔트 퀸'호는 폭발 지점과 가까운 곳에 정박해 있다가 폭발의 충격파로 뒤집혀 침몰했다. 위성 사진을 보면 폭발 뒤 이 배는 옆으로 누웠고 정박한 곳 부근에 있던 창고 형태의 건물 세 채도 모두 파괴됐다.
대폭발로 당시 이 배에 탄 승무원 2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베이루트 항구 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첫 소송인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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