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 훈련에 "심각한 주권침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중국이 최근 베트남 등 인접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의 해외판 애플리케이션 '하이커 뉴스' 등에 공개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중국 인민해방군 3개 전구(戰區)가 공군의 전투태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커 뉴스가 4일 공개한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가 수호이(Su)-30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기를 남중국해 수비 암초 부근 상공으로 출격시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수비 암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 같은 훈련에 대한 질문에 "쯔엉사군도와 호앙사군도(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는 베트남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두 곳에서 베트남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동은 심각한 베트남 주권 침해"라고 말했다.
항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공격적인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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