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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조정성립률 80%…중소기업에 485억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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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조정성립률 80%…중소기업에 485억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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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성립률 80%…중소기업에 485억원 피해 구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8건꼴로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천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천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61건에서 402% 증가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12건 중 11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90%·196건 중 176건), 대리점거래(82%·17건 중 14건), 하도급 거래(79%·305건 중 241건)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으로 금액은 총 485억원이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받은 예상 매출액 정보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조정원에 분정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투자 비용을 돌려받았다.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해지 위약금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한 주방용품 판매업자도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조정원은 가맹점주를 도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올해 상반기 중 202개 발급했다.
    조정원은 내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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