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5회 이상 외식하면 다음 외식 때 1만원 할인
농식품부, 농촌여행·농축산물 구매·외식소비에 총 748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를 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시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라앉은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농할(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갑시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할인지원 규모는 748억원이다.
우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여행객 6만명에게 여행비 30%(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가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을 카드대금에서 청구 할인해준다.
농촌여행 할인권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업체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축산물 구매 할인권은 400만장을 발행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을 살 경우 할인권을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구매 비용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을 발행하고 이후 업체별 특성에 맞게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상 방문하고 회당 2만원 이상 사용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원을 할인한다.
이 캠페인에는 9개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며 결제 대금 차감이나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 전체 외식업소에 적용하며 현장 결제를 이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8월 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고 세부 사항은 사전 홍보를 통해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컸다"며 "안전한 소비와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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