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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통사 갑질' 자진시정안 마련 8월로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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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통사 갑질' 자진시정안 마련 8월로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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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이통사 갑질' 자진시정안 마련 8월로 한 달 연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잠정안 관련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절차가 다음 달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잠정안을 8월 하순께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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