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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9월부터 대마초 등 적발시 현장에서 벌금 2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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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9월부터 대마초 등 적발시 현장에서 벌금 2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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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9월부터 대마초 등 적발시 현장에서 벌금 28만원 부과
유럽 최대 대마초 소비국…"지체 없이 처벌 가하도록 절차 단순화"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프랑스 경찰이 오는 9월부터 대마초(cannabis)를 포함한 불법 마약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200 유로(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 남부 니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벌금 부과 후 2주 이내에 납부하면 150 유로(약 21만원)로 깎아주지만 4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450 유로(약 63만원)로 늘어난다.
1970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불법 마약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천750 유로(약 520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 대마초 소비국이자 세 번째로 많은 코카인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주 동안 여러 동시에서 벌금 200 유로를 즉각 부과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카스텍스 총리는 "새로운 조치는 경찰이 지체 없이 처벌을 가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을 침식하는 마약 판매장소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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