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판가름 난다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시행 여부가 24일 판가름 난다.
의료 및 한의계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안건이 최종 논의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이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 나면 오는 10월부터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첩약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첩약 10일분에 14만∼16만원을 책정해 이 중 절반만 환자 본인이 부담케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첩약 급여에 찬성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한의원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첩약에 3년간 매년 500억원, 총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과 함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정부가 강행 추진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은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의협을 비판한 뒤 첩약 급여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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