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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새 최대주주에 BC카드…영업 정상화 채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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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새 최대주주에 BC카드…영업 정상화 채비(종합)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승인…BC카드 34%, 우리은행 19.9% 보유 가능
새 대주주 맞아 자본확충 거쳐 '1호 인터넷은행' 도약 발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기자 =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장기간 발목을 잡아 온 대주주 적격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하고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존심을 되찾아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지분 34%, 우리은행이 19.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심사 문턱에 막힌 뒤 자금난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BC카드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005940] 등 3대 주요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4천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1천63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BC카드의 지분 보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BC카드와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BC카드는 은행업을 보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막대한 결제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가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잘 어울릴 만한 조합"이라며 "모기업 KT의 생활 속 통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결제와 뱅킹을 엮은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우선 과제는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케이뱅크의 누적 결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천920억원으로, 영업 정상화가 시급하다.
케이뱅크는 이미 신용대출 등 새 가계대출상품 3종을 출시하며 사업을 정비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하는 데 이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온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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