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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명대학, 성폭행 유죄 학생 '경징계'에 비난 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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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명대학, 성폭행 유죄 학생 '경징계'에 비난 여론 거세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유명대학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에게 약한 징계를 내리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글로벌타임스와 신경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저장(浙江)대학 2016학번인 누(努) 모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한 주택으로 데려가 강제 키스와 신체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누씨는 피해자의 강한 반항에 행동을 멈췄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누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백했다.
검찰은 누씨가 범행 도중 멈췄고 자수하고 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했다.
저장대 측은 최근 법원 판결과 별도로 누씨에 대해 징계를 했는데, 퇴학 대신 12개월 관찰 처분(留校察看)을 내렸다.
이런 결정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저장대의 결정은 강간범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에서는 자수, 범행 미수·중단 등의 경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폭행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판결이 가능하다.
중국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저장대는 "누씨가 초범이고 죄를 매우 뉘우치고 있으며, 시정 기회를 간청하고 있다"면서 "또 소수민족 빈곤 지역 출신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누씨가 카자흐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대학 측이 누씨 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2명을 제적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누씨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저장대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섰다"면서 "사실에 기반해 무관용으로 모든 교칙 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주웨이(朱巍) 중국정법대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민족 간 적대감을 일으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측은 누씨를 처벌하면서도 교정의 기회를 주려 했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범죄자를 용인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불공평하고 불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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