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학생·주부도 ISA 가입…주식투자도 가능
경단녀 고용, 정규직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해 예·적금 및 펀드만이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ISA를 5년 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이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ISA의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세∼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만 가입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 및 전업주부, 노년층도 여윳돈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미 ISA에 가입했더라도 내년부터는 3년을 채웠으면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인출 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세율 9%를 물리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투자금도 매년 2천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던 것에서 특정 해에 1천만원만 넣었다면 그다음 해에는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이월납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ISA 세제지원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법도 바꾼다.
인터넷 신청이나 지방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탈 경우 지원금 일부가 압류됐는데, 압류 금지 금액 기준도 연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6월·12월 15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가 일해 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을 주는 등 이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짜인 제도다. 자녀장려금이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 가구에 부양 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주는 체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1∼2년 더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021년까지 전환 인원당 1천만원(중견 7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제를 받는 식이다.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직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에 해당하는 돈을 세액공제 받는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도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릴 경우 중소기업은 그해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다. 육아휴직 복귀, 경단녀 고용, 임금 상승을 돕기 위한 이런 제도는 모두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이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그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 연계 우수기관과 사전에 취업 계약을 맺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 훈련수당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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