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인병 휴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이 허용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천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해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에서는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이 퇴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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