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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보 담은 빅데이터 활용해 제품안전관리 강화한다
정부,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정보와 위해 결함 정보 등을 담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협의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이 참여하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맞춰 제품 안전 관리를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제품안전관리가 수작업이나 단발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상품·구매 정보나 시험인증, 위해결함, 리콜·불법, 표준·안전기준 정보 등이 담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도 개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컨대 13살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대부분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인증 정보가 있는지 식별해 없는 경우 조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을 위해 신제품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다만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은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나 융합제품인증 제도 등을 통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에 대해선 통관검사나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종합계획 심의 이외에 LED 마스크, 눈 마사지기, 두피 관리기 등 미용기기를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도록 의결했다.
이들 미용기기는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인체에 해로운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 역시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돼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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