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타이어 등 반덤핑 조사 계속키로…"피해 징후있어"(종합)
한국·대만·태국·베트남 대상…11월에 예비적 반덤핑 관세 결정
베트남, 환율 인상 따른 가격인하도 상계관세 대상인지 시험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US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여부에 관한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USITC는 이들 국가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타이어가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USITC는 이번 결정의 결과로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적 상계관세에 관한 결정이 8월 25일께,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등은 5월 13일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USITC에 제소했다,
철강노조는 덤핑마진이 한국은 43∼195%, 대만은 21∼116%, 태국은 106∼217.5%, 베트남은 5∼2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USITC가 베트남의 보조금을 언급한 대목이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낮췄을 경우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베트남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한 소식통은 "이 법규는 환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도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주로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지만 베트남이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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