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천200만원"…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국
캘리포니아·애리조나·플로리다 등 州마다 처벌강화 조치 속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 곳곳에서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그간 각 지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강조하면서도 수칙 위반을 처벌하진 않았지만,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남동부·남서부 '선벨트'(Sunbelt)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1만 달러(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지난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다.
선벨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연이어 나왔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전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도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약 12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 7일 가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위반 시 최대 벌금 7만 달러(약 8천400만원)에 달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벌금을 동원한 엄격한 처벌이 효과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단체인 벌금·요금 정의센터의 리사 포스터 소장은 일부 주민은 마스크가 없을 수도, 고액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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